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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63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63인 · 국민의힘 62 · 국민의당 1

나머지 5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조직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감독 관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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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