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6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63인 · 국민의힘 62 · 국민의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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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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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조직 외부의 불특정 다수에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형법」 제307조제1항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또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호·감독 관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및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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