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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중학교 교사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 하는 자가 담당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논란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줌.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지도·감독 하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포괄적인 위계 및 위력이 있을 개연성이 큼. 하지만 현행법은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현행법 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만 함. 이에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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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