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7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9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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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확대, 나아가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광고·소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광고·소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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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