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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4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진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9-2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현행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기관의 권한을 시행규칙을 근거로 위임ㆍ위탁하는 것은 행정조직법정주의에 반하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구상권은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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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