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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7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62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62인 · 국민의힘 61 · 국민의당 1

나머지 5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 등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건의 발생사실이나 처리결과 등에 대한 조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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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