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7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6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총 62인 · 국민의힘 61 · 국민의당 1
나머지 50인 보기
- 김은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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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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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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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국민의힘
- 이용국민의힘
- 이종성국민의힘
- 이주환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정경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운천국민의힘
- 정진석국민의힘
- 조명희국민의힘
- 조수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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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호국민의힘
- 최승재국민의힘
- 최연숙국민의당
- 최춘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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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국민의힘
- 한무경국민의힘
- 허은아국민의힘
- 황보승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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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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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 등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그 사건의 발생사실이나 처리결과 등에 대한 조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받은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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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