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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2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여성가족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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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 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다. 삭제지원할 수 있는 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안 제7조의3). 라.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함(안 제8조 및 제36조제1항). 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38조제2항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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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