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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0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혜경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진보당 4 · 조국혁신당 3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처벌을 하고 있음. 그런데 변종 성매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아울러, 성매매 알선업자와 광고업자,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 및 처벌 미비하여 본 법률이 취지에 맞게 시행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 대상자를 고용, 인계, 모집,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 디지털 플랫폼이 성매매 알선 광고나 거래를 방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려 함(안 제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등). 또한, 다수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고(안 제18조제3항제5호 신설),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성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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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