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57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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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의 금지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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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