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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6년 제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 시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 확정하도록 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음. 하지만 최근 섬 발전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와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초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제기되었음. 이에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한 기초조사 등을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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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