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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9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의 섬(제주도 본도 포함)은 3,383개이며, 465개 유인도서에서 70만 8천가구, 150만 9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섬 지역도 택배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생활물류 기반으로 섬 주민은 내륙지역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등 불편ㆍ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섬 주민의 정주여건 불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공개시스템이 없어 섬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증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특히 제주도(본도)는 항만 물동량이 99%에 이르나, 섬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가물류기간망과도 연계되지 않아 생활물류서비스 기반이 일반 섬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외되어 있음. 이에 섬(제주도 포함)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지역의 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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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