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7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6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66인 · 국민의힘 65 · 국민의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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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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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성희롱이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조사와 징계의 절차가 이루어짐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성희롱이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나 절차가 없음.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성희롱,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처벌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 사건을 1차적으로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조사하여 조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 외에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여 고발, 구제조치 권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고 제재하기 어려운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를 투명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1조). 나.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 조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성범죄조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라. 성범죄조사위원회는 선출직 공무원 등이 저지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 및 보호조치 업무를 수행함(안 제10조). 마. 피해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신청이 있거나 성범죄조사위원회 직권으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를 조사함(안 제11조). 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의 조사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출석, 진술 청취, 자료제출, 현장조사ㆍ감정, 관계기관 등의 사실ㆍ정보조회 등의 방식으로 실시함(안 제16조). 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범죄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신고사실의 은폐ㆍ축소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위원장은 가해자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 조사결과의 신청 내용이나 2차피해를 저지른 사람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하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성범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의 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업무상 비밀 누설을 처벌하는 비밀누설의 죄를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ㆍ성폭력범죄의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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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