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6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선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1개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해당 조항의 신설 당시 선박소유자의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반영된 내용으로, 선원이 주당 4시간의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하고 강제로 유급휴가를 받게 됨으로써 선원의 임금에 관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상근무를 하는 선원의 특성상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하기에도 힘든 점을 고려할 때, 시간외근로수당이 아닌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규정을 유지할 필요성은 극히 작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선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에 대한 처벌조항을 현행법의 선원근로감독관에 대하여도 도입함으로써 선원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5항 삭제 및 제16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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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