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8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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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해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되어 자국 내 수중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처리, 교환, 주입 또는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박의 선박평형수를 관리하여 관할 수역 내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예고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를 매개로 원전오염수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실정임.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류되는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이용해 처리하였다고 하나, 삼중수소 등 처리되지 않는 핵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리된 핵종도 수중생물의 체내에 누적되면 먹이사슬 상위로 갈수록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는 등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ALPS 기기는 잦은 고장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에 방사성물질 등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 해역에 선박평형수에 의해 이와 같은 유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할 법적 근거를 수립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임. 이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하여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ㆍ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로 정의하고 유해수중생물과 함께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및 어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우리 영해의 수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제6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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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