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48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했을 때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고 있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만을 받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해기사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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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