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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48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리고 있음.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했을 때 1차 위반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의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고 있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만을 받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해기사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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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