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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6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장승선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선원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선내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에서 다른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새로이 신설함. 또한, 현장승선실습에 참여하는 실습선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교육을 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이 사전교육, 현장실습 관리, 실태점검 등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9조 및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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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