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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재활용법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7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6-03-1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9. 5.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협약을 채택하였음. 동 협약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이를 해체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전주기 동안 보건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을 담고 있음. 2023. 6. 26. 동 협약은 발효 요건인 비준국 15개국, 선복량 40퍼센트, 선박재활용실적 3퍼센트가 충족되었으며 이로부터 2년 후인 2025. 6. 26. 전 세계적으로 발효될 예정임.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이사국으로서 안전 및 환경보호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국제운항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선박해체 시에는 국제기준에 따라서 선박재활용시설에 적법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동 협약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박재활용협약의 본문, 부속서, 부록 및 결의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국내법 제정을 통해서 반영함으로써 협약을 준수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 및 재산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는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해양사고 수습의 목적으로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할 때는 적용하지 않도록 대상범위를 정함(안 제3조). 다. 선박의 경우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또한, 선박을 재활용하는 경우 인증받은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하여야 하며, 폐기물 등의 최소화 조치와 출입 및 작업안전 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선박재활용시설의 경우 선박재활용시설 계획서를 갖추어 기준에 따라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선박재활용 계획에 따라서 선박을 재활용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마.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이 법에 따라서 적합하게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출입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명령 등을 하여 행정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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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