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47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47인 · 더불어민주당 46 · 무소속 1
- 대표이수진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나머지 35인 보기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규민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장섭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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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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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적인 해상강국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3조는 책임제한사건이 전국에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나,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책임제한사건이 해사국제상사법원 및 그 지원의 전속관할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삭제함(안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0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4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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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