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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87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선거법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는 조사를 시작한 때와 조치 결과가 나오기 전의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을뿐더러 결과에 대한 회의 과정과 조치결과 사유를 모르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자에게 조치결과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은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지체없이 조사 개시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상세히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고(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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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