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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으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 관례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법관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하여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등을 관리ㆍ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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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