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2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0인 · 국민의힘 2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며, 비상임인 위원장을 대행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의 대부분을 처리함.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의 인적 구성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면 특정 성향의 상임위원이 호선될 수밖에 없어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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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