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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0539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탈석탄 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경우 화석에너지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로 부족함.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특례, 규제자유특구 특례, 조세감면, 산업기반 조성 지원, 청년근로자 지원, 인력 양성, 친환경에너지 사용, 산업단지 입주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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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