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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68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함은 물론, 과징금의 감경까지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효과적ㆍ실질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석유제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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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