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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1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ㆍ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0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120호)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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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