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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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석면관리 기본계획에는 석면관리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계획, 현황 및 향후 전망,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석면관리 기본계획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계획임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심의하는 기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구에 대하여 법에 명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환경보건법」의 개정으로 석면안전관리위원회가 환경보건위원회 소속 분과위원회로의 통·폐합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관장하는 심의 기구가 「환경보건법」에서 정하는 환경보건위원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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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