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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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북한군의 기습적인 피격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서해바다를 지키며 군인의 임무를 완수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만큼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를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해수호희생자 단체를 설립하여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다.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사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으로 결정을 받은 사람의 유족, 그 밖에 서해를 수호하기 위한 각 전투에 직접 참가한 장병은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음(안 제4조). 라.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는 서해수호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홍보·교육 및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관련 학예활동, 서해수호 관련 역사 연구, 서해수호희생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7조). 마.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안 제8조). 바.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안 제15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안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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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