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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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ㆍ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 등 거점의료기관 중심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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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