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41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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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내의 대표적인 대학병원으로서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보건의료 환경 및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국가보건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학·이학·공학이 융합된 다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와 선진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호의2 및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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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