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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1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등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MD앤더슨ㆍ존스홉킨스ㆍ메이요 클리닉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전체 수입의 10% 이상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재원확보는 우수의료인 양성과 연구시설확충, 최신장비 구입 등에 활용하여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서울대학교병원이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1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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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