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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0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하는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재단은 사회 공헌 사업의 관리ㆍ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출연 또는 기부에 관한 규정 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어, 휴면예금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과 같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2항제1호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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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