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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3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두고 금융상품 등의 알선,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서 예대금리차에 따라 수익을 보고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제2항제1호의2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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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