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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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가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제품의 명칭,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린이, 임산부 등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은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점자나 음성 등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은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의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 화학물질 등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점자나 음성 등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9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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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