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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 국민을 비롯하여 노인, 기타 취약계층 등의 체육지도를 담당하고 있음.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시·군·구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는데, 낮은 임금과 지방자치단체별 임금차이, 근속연수에 대한 수당 미반영 등의 문제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최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이 안정되었지만, 임금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부재한 상황인바, 국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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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