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36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현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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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스포츠클럽”을 회원이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스포츠클럽을 생활체육 진흥기본 계획에 따라 생활체육 정책 안에서 진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체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하고 구체적인 법령의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스포츠클럽 진흥법」을 제정함에 따라 중복되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스포츠클럽 진흥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9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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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