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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써 승무원 등의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정작 수집된 데이터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연구나 실질적인 치료 목적으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주방사선이나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문기관의 역할은 연구ㆍ조사라는 단순 관리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방사선 화상이나 업무상 피폭 등 실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승무원과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재활과 장기 추적 관리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받은 우주방사선 노출량 및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자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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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