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5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신고’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법령상 신고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처리과정이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제도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9조제5항). 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안 제13조제2항).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