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71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명령 또는 직접 조치(이하 “조치등”이라 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며, 조치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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