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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1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는 이와 관련된 취급자, 제조업자 또는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명령 또는 직접 조치(이하 “조치등”이라 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며, 조치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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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