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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27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결함 가공제품의 구체적인 폐기기준이 없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ㆍ폐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거ㆍ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함 가공제품에 대해서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에 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행하도록 하며, 조치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나. 제조업자의 이행 노력만으로 결함 가공제품의 원활한 수거ㆍ폐기 등이 어려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이 협조ㆍ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다. 수거, 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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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