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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89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개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발전과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직접적으로 의무화하는 장치가 미흡하여, 유상운송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배달종사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운송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과 가입사실 증빙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등 종사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함에 위조ㆍ변조ㆍ누락의 우려가 없도록 체계화된 시스템이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영업점에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여부 확인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종사자는 보험 가입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고가의 유상운송 보험료로 인해 종사자가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19조의5 및 제51조제1항제9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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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