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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제주 지역을 포함한 도서ㆍ산간 지역에 대한 택배 배송 시 대부분 기본 배송비 외에 추가 배송비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부과 기준이 없어 업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으며 업체별로 상이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면서 도서ㆍ산간 지역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도서ㆍ산간 지역에 대해 과다한 운임 청구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도서ㆍ산간 지역이라는 이유로 배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운임과 그 산정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임이 현저하게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ㆍ산간 지역 주민들이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차별 없이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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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