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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7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시지역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어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취약지역의 물류서비스 이용요금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배송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둠으로써 도시와 도서산간지역인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제20조제2항, 제23조 및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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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