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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55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이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ㆍ증진 활동에 참여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비용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하였음 현재, 지불제 재원은 정부ㆍ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불제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원 신청액 대비 충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ESG 경영ㆍ자연자본공시 등의 도입으로 기업의 자연보전에 대한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기업에서도 관련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기업이 지불제를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 정부ㆍ기업ㆍ민간 모두에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등이 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정부가 이러한 참여 실적을 인정해 주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불제 재원 마련 문제를 개선하고 참여를 확대하여 이를 통해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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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