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간 존엄성 존중과 인체 위해 방지를 위해 유전자치료 연구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선진국에 비해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규정하고 있어 희귀ㆍ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어렵고, 기술경쟁력 후퇴가 우려되며, 유전자가위기술 등 급격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되, 연구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부재하여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차질이 있음. 이에 검사 및 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비의료기관인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인증 및 인증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유전자 치료와 유전자 검사를 하려는 자의 미신고 영업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여,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미신고 검사 및 치료 행위를 적극 방지하고자 함(안 제47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50조, 제54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0조).
김성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