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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7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1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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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전자치료기관 신고 및 유전자검사기관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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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