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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46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인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구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4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를 경악시켰던 세월호 사건은 물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도급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있어서 도급계약, 기간제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계약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의 강화를 요구하기 어렵고, 해당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와 정도가 더욱 심각하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큼. 이에 공중의 생명ㆍ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해당 업무에는 근로자를 직접고용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철도ㆍ도시철도ㆍ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련된 업무, 수도ㆍ전기ㆍ가스ㆍ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에 관련된 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직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등을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는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고용하는 업체에 한하여 업무를 도급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ㆍ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행하는 자가 근로자 직접채용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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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