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생명안전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3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29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재난과 주요 사고(이하 “안전사고”)들은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음. 이는 안전문제를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삼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못했던 점, 피해자나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가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갖춰져 있지 않은 점,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역시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던 점, 그것이 수립된다 해도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없었던 점 등에 주요 원인이 있음.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연이어 발생한 여러 사고들 이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교훈을 집적하고 그 교훈을 제도 전반에 반영하여 안전사회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강해졌는데 현행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들만으로는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힘든 상황임. 아울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사고를 제대로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만으로는 안되고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권리로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난안전관리라는 행정작용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로써 교훈을 축적하고 그 교훈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국가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난ㆍ재해 또는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안전”으로, 재난과 재해를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사건을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안전사고의 직ㆍ간접적 피해자 등을 “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종중 및 차별 없는 기본적 권리의 보장,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접근 보장, 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 등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라.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됨을 “안전권”으로 규정함(안 제5조). 마. 안전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의무 및 피해자의 구조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안전약자와 피해자가 보장받는 권리와 국가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모든 사람에게 국가 등 또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 등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함(안 제8조). 사.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 지원의 원칙, 국가 등의 안전 재정 및 인력확보 의무, 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안전약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상담원 양성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14조). 아.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안전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 등의 안전 관련 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3조) 자.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국가 등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기억과 추모 및 안전사고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카.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안전영향 분석ㆍ평가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에게 피해자 및 안전 약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1조). 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ㆍ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2조)

우원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