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482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감사를 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 대출에 의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금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부감사의 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확대하여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7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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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