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386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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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하며, 금고와 중앙회는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함. 하지만 현행법 상 경영공시 기준에 따른 중앙회의 경영공시는 불투명하고, 불성실한 공시라는 비판이 있고, 행정안전부의 공적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 또는 중앙회의 경영상황 및 주요 정보를 은행업 감독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경영공시 사항 및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명령 사항을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맞게 공시하도록 하여 재무 정보의 투명성과 행정안전부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고 중앙회 및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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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