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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두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방법을 정관에 맡기고 있어 정관으로 정하기만 하면 임원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금고법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호별방문 또는 회합을 제한하고 있을 뿐 선거운동의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의 구성요건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 따라서 새마을금고법상 임원 선거운동기간 규정을 신설하고, 선거운동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행위 중 회원의 호별 방문이나 특정장소 회합의 금지를 선거운동 기간 중으로 수정함(안 제22조제2항제5호). 나. 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항). 다.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신설함(안 제22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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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