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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48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취소 규정은 주로 서훈 이후의 일반 형사 범죄나 절차적 허위 사실 규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거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국가폭력 가해자, 공권력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행위자, 그리고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이 여전히 국가 포상을 유지하고 있는 심각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자들이 과거 독재 정권이나 왜곡된 정치적 지형 속에서 훈ㆍ포장을 받아 영예를 누리는 것은 성실히 복무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임. 이에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헌법적 가치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들에게 부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훈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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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