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94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 보호를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이에 따라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 상표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오세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